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6.29
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동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’21.3.16. AAA 및 BBB와 DDD 프로젝트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함 ○ DDD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은, ­ 음료 주문시 음료대금과 별도로 다회용컵 1개당 1천원을 지불하고, 다회용 컵을 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해피해빗앱을 통한 적립금 또는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고, ­ 미환급 보증금은 프로젝트 1차 런칭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매월 말 기준 미환급금액의 70%범위 내에서 다회용컵,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음료대금과 함께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다회용 컵보증금이 조특법§126의2①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(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 함한다)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사용금액"이라 한다)의 연간합계액(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(이하 이 조에서 "최저사용금액"이라 한다)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 재화의 공급 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【재화 공급의 범위】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현금판매, 외상판매, 할부판매, 장기할부판매,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,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